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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리뷰&추천

<책추천>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불량 판결문’-최정규, 블랙피쉬

by 러브칠복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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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러브칠복입니다. ^^

블랙피쉬 출판서 서평단에 뽑혀 읽게 된 ‘불량 판결문’을 추천합니다.


이 책의 저자 최정규 변호사는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입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책 속 문장>

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기에, 판사를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판례는 힘 있는 자들의 논리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37)

법대와 법대 위에 앉은 판사를 보조하기 위한 2명의 인력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원의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듯 보여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 (80)

2009년에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사법부가 행사함에 다라 국선변호인들이 피고인의 이익보다 재판부의 편의를 위해 변론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 운영 체계를 바꿔 퍼블릭 디펜더를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에서도 나왔다. (90)

피고인들에게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이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 (119, 박주영 판사 판결문 중)

살인범으로 몰린 15세 소년이 재판을 받을 때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변호했던 변호사는 과연 재심 변호사처럼 영웅 대접을 받았을까? 흉악범의 범행을 비호한다며 비난하지는 않았을까? (141)



<읽고 나서...>

세상을 살면서 재판정에 서고 판사를 만날 일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한 번도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지만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는 모르는 일...
책을 읽으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내용은 재판정에서 하는 말을 녹음하거나 속기 신청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재판장의 허락 없이는 녹음, 촬영을 할 수 없지만 재판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분 중 혹시라도 재판정에 서야 할 일이 생긴다면 잊지 말고 녹음 또는 속기 신청을 하시길...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 같다. 물론 나도 그렇고...
사법부에게 주어진 막강한 힘을 판사 개인이 악용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판사도 탄핵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는 저자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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